1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권고로 전환"
2023년 1월 30일 부로 실내 마스크에 대한 "의무" 착용에서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됩니다.
과태료 부과였던 "의무"사항이 "권고" 사항이 되면서 과태료 부과 조치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무" 착용이 유지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의무", "권고" 착용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월 30일 1단계 의무 조정 발표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에 따른 마스크 착용의 시작으로
2022년 9월에 실시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은
2023년 1월 30일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를 시행합니다. (일부 시설 제외)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판단하는 조정 지표에 따른 참고치 달성(4개 중 3개 달성)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질병관리청에서 권고로 시행하면서 "강력 권고"로 하는 사항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제외 사항(착용 의무 유지 사항)
다음의 공간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 감염취약시설 3종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
>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위의 공간에서는 아직 의무가 되어있느니 꼭 참고하여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의 생활화
후속 조치로 "중앙방역대책 본부"는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말합니다. 또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내 주머니 속에 함께 할 마스크
2020년 즈음이었나요. 처음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마스크 대란으로 인해 약국에서 나이에 맞는 요일에 2개씩 구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오전에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마스크 있는지 찾아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게(?!!) 구매해서 두 개 중 한 개는 당장 더 필요한 친구 하나 주면서 우정을 다지기도 했던 기억이... 하하하😂. 그렇게 마스크와의 인연을 시작으로 밖을 나가기 전에 꼭 챙겨야 하는 아이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마스크가 내 몸에서 떨어기지 싫어하는 일부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마스크를 쓰면 답답할 때가 많지만 겨울에는 감기도 막아주는 것 같아 좋은 면도 늘 있었습니다. 요즘 마스크는 디자인도 이뻐서 패션용으로 일부러 쓸 때도 있을 정도예요(얼굴 가리려고..🥴). 그렇게 마스크가 내 주머니 속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권고가 되었지만 제 주머니 한켠에 마스크는 꼭 존재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실내 마스크 권고 착용에 대한 중앙방역대책 본부의 발표에 따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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