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2023년 연초에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챙겨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인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는 정기적으로 6월과 12월에 두 번에 나누어 납부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이처럼 매년 두번씩 내야 하는 세금을 한번에 납부했을 때 비율에 따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자동차세 연납(선납)제도 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7%의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2024년은 5%, 2025년은 3%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일정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납 신고기간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
연납 세액 공제 비율은 얼마나 될까?
1월에만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3월, 6월, 9월에도 낼 수 있지만, 감면비율을 고려해 보았을 때는 1월에 연납하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월 | 공제 비율 | 2023년 기준 7% 계산 |
1월 | 약 6.4% | 334/365 × 7% (2월~12월) |
3월 | 약 5.2% | 275/365 × 7% (4월~12월) |
6월 | 약 3.5% | 184/365 × 7% (7월~12월) |
9월 | 약 1.7% (2분기 세액의 약 3.5%) | 92/365 × 7% (92/184 × 7%) |
감면해 주는 공제 비율이 1월이 가장 높기 때문에 (약 6.4%) 지금이 가장 적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동차세 신청은 어디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차량마다 신청해야 하고, 차량이 등록된 시·군·구의 세무부서나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하는 방법과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납부할수 있습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는 이택스(www.etax.seoul.go.kr)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 자동차 연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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